미국 주식 양도세 계산법 및 250만원 공제 꿀팁 (2026년 최신)

미국 주식 양도세 핵심 요약

  • 세율: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총 22%
  • 기본 공제: 연간 수익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국내/해외 주식 합산)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전년도 수익 확정분)
  • 손익 통산: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

⚠️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2025년부터 '증여 후 매도' 절세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칫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본문 2번 항목의 이월과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미국 주식 양도세 요약


1. 미국 주식 양도세 자격 및 조건

미국 주식을 거래하여 수익이 발생했다면, 누구나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는 세금이 없지만, '매도'를 통해 수익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1) 세부 과세 조건

  • 과세 대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의 합계액.
  • 환율 적용: 매수·매도 결제일(T+2)의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환차익도 양도차익에 포함됨)
  • 기본 공제: 연간 250만 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즉, 1년 총 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액은 0원입니다.

2. 구체적인 신청 절차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 자료

양도소득세는 자동으로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직접 전년도 수익을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1) 준비물 및 신고 경로

  • 준비물: 증권사 제공 '양도소득세 계산 내역서' (대부분의 증권사 앱에서 PDF로 다운로드 가능)
  • 신고 경로: 국세청 홈택스(Hometax)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 작성

2) 접수 방법 및 대행 서비스

최근에는 주요 증권사(키움, 미래에셋, 삼성증권 등)에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3~4월 중 증권사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신청하면 훨씬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필독: 2025년 개정 이월과세 주의
기존에는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즉시 매도하여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절세를 했으나, 이제는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시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절세를 원하신다면 최소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십시오.

3. 타 상품/방법 비교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은 세금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래 표를 통해 나의 투자 상황에 맞는 세금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구분 국내 상장 주식(소액주주) 미국 주식(해외)
기본 세율 비과세 (금투세 폐지 기준) 22% (지방세 포함)
기본 공제 해당 없음 연간 250만 원
손익 통산 불가능 가능 (해외 주식 간 합산)
💡 전문가의 시뮬레이션:
만약 A종목에서 1,000만 원 이익을 보고, B종목에서 300만 원 손실을 보았다면?
- 순이익: 1,000만 - 300만 = 700만 원
- 과세대상: 700만 - 250만(공제) = 450만 원
- 최종 세금: 450만 원 × 22% = 99만 원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익이 250만 원 미만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1. 원칙적으로는 신고 의무가 있으나,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 국세청에서 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권사 대행 서비스를 통해 '0원 신고'를 해두는 것이 향후 자금출처 소명 등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Q2. 환전하지 않고 달러로 계속 보유해도 세금을 내나요?
A2. 네, 환전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 시점의 원화 가치를 기준으로 수익을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Q3. 가족 간 계좌 이체로 주식을 옮기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A3. 2025년부터는 증여 후 1년 내 매도 시 절세 효과가 사라졌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증여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미국 주식 양도세는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절세가 가능합니다. 연말이 되기 전 손실 중인 종목을 매도하여 수익을 상쇄(손익 통산)하거나, 250만 원 공제 범위를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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