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연장 65세 시행 시기: 1968년생은 언제부터? (2025 확정안 분석)
- 시행 시점: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여 2033년 65세 완성.
- 핵심 목적: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65세)에 따른 소득 공백(소득 크레바스) 해소.
- 적용 대상: 1964년생부터 혜택이 시작되며 출생연도별로 퇴직 나이가 달라짐.
더 자세한 출생연도별 퇴직 시점과 법안 통과 전망은 아래 본문에서 다룹니다. (나의 해당 시기를 꼭 확인하세요!)
1. 공무원 정년 연장 자격 및 조건 (단계적 시행)
2025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정년 연장은 한 번에 65세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연금 수급 시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1) 단계별 시행 로드맵
현재 추진 중인 법안(박홍배 의원 대표 발의 등)을 종합하면, 2027년부터 본격적인 연장이 시작됩니다. 갑작스러운 인력 적체를 막기 위해 2033년까지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식입니다.
- 1단계 (2027년 시행): 정년 63세 적용
- 2단계 (2028년 ~ 2032년): 정년 64세 적용
- 3단계 (2033년 이후): 정년 65세 전면 적용
2) 왜 지금 추진하는가?
가장 큰 이유는 '소득 공백'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2033년부터 65세로 늦춰지는데, 현행 정년인 60세에 퇴직할 경우 약 5년 동안 소득 없이 지내야 하는 빈곤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부와 여야 모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적용 절차 (출생연도별)
별도의 복잡한 신청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법안이 통과되면 본인의 '출생연도'에 따라 자동으로 법정 정년이 연장됩니다. 다만,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재고용 형태 등 세부적인 인사 정책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1) 적용 대상자 분류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받는 첫 대상자는 1964년생부터입니다. 1963년생 이전 출생자는 아쉽게도 현행 60세 정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법안 처리 현황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연내 입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역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이르면 2025년 말에서 2026년 상반기 중에는 구체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출생연도별 정년 비교 분석 (상세표)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그래서 나는 몇 살까지 일하나?"입니다. 제공된 최신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출생 연도 | 적용 기간 | 최종 정년 | 연장 효과 |
|---|---|---|---|
| 1964년 ~ 1967년생 | 2027년 시행 | 63세 | +3년 |
| 1968년 ~ 1971년생 | 2028년 ~ 2032년 | 64세 | +4년 |
| 1972년생 이후 | 2033년 부터 | 65세 | +5년 (완성) |
만약 귀하가 1969년생이라면, 2단계 구간(2028~2032년)에 해당되어 64세까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수령 직전까지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언제 법안이 최종 통과되나요?
A. 현재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 중이며, 2025년 연내 혹은 늦어도 2026년 상반기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야 이견이 크지 않은 사안이라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정년이 연장되면 월급은 그대로인가요?
A. 단순히 기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임금피크제' 형태나 직무급제 전환 등 임금 체계 개편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년 채용 감소를 막기 위함입니다.
Q3. 1963년생은 혜택이 없나요?
A. 현재 발의된 안을 기준으로 하면 1964년생부터 적용되므로, 1963년생은 기존 60세 정년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정년 연장은 단순한 근무 연장이 아니라,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의 노동 시장 구조를 바꾸는 신호탄입니다. 2027년 시행을 앞두고 본인의 은퇴 플랜을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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