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 자녀 1.5억까지 0원? (완벽 정리)
- 배우자 공제: 10년간 최대 6억 원
- 자녀 공제: 성인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혼인·출산 특례: 기본 공제 +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
- 기타 친족: 1천만 원 (며느리, 사위, 형제 등)
※ 10년 합산 룰과 자녀에게 세금 없이 1억 5천만 원을 주는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은 본문 3번 항목을 꼭 확인하세요.
1. 2025년 증여세 면제 한도 및 자격
2025년에도 증여세법의 핵심은 '누구에게 주느냐'와 '지난 10년간 얼마를 주었느냐'입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 배우자 포함)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1) 대상별 상세 공제 한도 (10년 누적)
가족 관계에 따른 기본적인 면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금액 내에서 증여가 이루어진다면, 신고만 정확히 했을 때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직계비속(자녀, 손주):
- 성인 자녀: 5,000만 원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 직계비속(자녀) → 직계존속(부모): 5,000만 원
- 기타 친족(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1,000만 원
2.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히든카드
기본 공제 한도가 적다고 느끼신다면, 2024년부터 도입되어 2025년에도 유효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1) 혼인·출산 특별 공제 (최대 1.5억 비과세)
자녀가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때,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면 세금 혜택이 대폭 늘어납니다.
- 조건: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 혜택: 기본 공제 5천만 원 + 추가 공제 1억 원
- 결과: 자녀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수령 가능
2) 접수 방법 및 기한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깎아주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니 홈택스를 통해 잊지 말고 처리하세요.
3. 타 구간 세율 비교 분석 (시뮬레이션)
면제 한도를 넘어선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내 구간을 확인해 보세요. (모바일에서는 표를 좌우로 밀어서 볼 수 있습니다)
| 과세 표준 | 세율 | 누진 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 5억 원 | 20% | 1,000만 원 |
| 5억 ~ 10억 원 | 30% | 6,000만 원 |
| 10억 ~ 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만약 성인 자녀에게 2억 원을 증여한다면 세금은?
- ① 증여 금액: 2억 원
- ② 공제 금액: -5,000만 원 (기본 공제)
- ③ 과세 표준: 1억 5,000만 원
- ④ 산출 세액: (1억×10%) + (5천만×20%) = 2,000만 원
- ※ 자진 신고 시 3% 공제를 받아 약 1,940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이 각각 주셔도 따로 공제되나요?
아니요. 직계존속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합산합니다. 즉, 부모님 합쳐서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면제됩니다.
Q2. 시부모님이나 장인어른께 받는 돈은요?
며느리나 사위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여 1,000만 원까지만 면제됩니다. 다만,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세대 생략 증여)는 5천만 원 공제가 가능하지만 30% 할증 과세가 붙습니다.
Q3. 현금을 주고받은 기록이 없으면 안 걸리나요?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시스템(PCI)은 매우 정교합니다. 부동산 취득이나 고액 전세 자금 마련 시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가산세까지 물 수 있으니 정직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입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증여세 면제 한도는 미리 알고 준비하는 자에게 큰 기회가 됩니다. 특히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1억 5천만 원 비과세 플랜을 꼭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